시행일 : 2022.03.01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 지침이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최소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 필수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도 꺼내 들었다. 의료인이 확진될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확산 세를 잡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거인, 미접종자여도 7일 격리 면제…학교는 3월 1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응 지침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만 격리가 면제됐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은 오는 3월부터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동거인에 대해 10일간 개인이 자율적으로 수동감시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격리 기간 동안 의무화됐던 PCR 검사도 해제된다. 현재는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 분류 때 1회, 감시 해제 전 1회 등 총 두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 검사받도록 하는 지침도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도 3월 1일 0시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둔다는 이유로 바뀐 기준을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전까지는 가족 내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등교가 중지된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13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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